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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소독제 (Hand Sanitizer Gel) 수출절차 위험물검사
    • 작성일2020/06/15 14:42
    • 조회 546

    손 소독제 (Hand Sanitizer Gel) 

    손 소독제란 ? 에탄올이 주성분이며, 물로 씻어낼 필요가 없는 제품.

     

    현재 수출통관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일반 수출품과 같이 사업자 등록증,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로 수출 통관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탄올이 포함 된 물품으로 반드시 위험물 검사를 받고 위험물 써티를 발급 받아야만 선적이 가능합니다. 

     

    위험물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

    1. COMMERCIAL INVOICE

    2. PACKING LIST 

    3. 영문 MSDS (Materials Safety Data Sheet)

    -3번 항목 Ingredients Name and Contents 상 함유량 및 CAS NO. 필수 기재 

    -9번 항목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 상 인화점 (FLASH POINT) 필수 기재

    -14번 항목 (Necessary Information for Transport 상 내용 필수 기재) 

    참고) 에탄올(Ethanol)의 농도(%)에 따른 인화점

    90% - 17℃ (63℉)

    80% - 20℃ (68℉)

    70% - 21℃ (70℉)

    60% - 22℃ (72℉)

    50% - 24℃ (75℉)

    40% - 26℃ (79℉)

    30% - 29℃ (84℉)

    20% - 36℃ (97℉)

    10% - 49℃ (120℉)

     

    손 소독제는 개당 500ml이하의 제품이 박스당 30kgs 이하로 포장되어 있으면 별도의 위험물 용기 없이

    박스채 선적 가능, 단 수출용 카톤 박스(재질이 튼튼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화물을 위험물 검사 일정에 맞춰서 위험물 센터로 입고 시킨 다음 규정에 맞는 라벨 작업, 적입 및 고정 작업 후 검사원 방문하여

    컨테이너 및 화물 검사 후 위험물컨테이너수납증(DG CERTIFICATE) 발급 되면 선사에 제출 후 선적이 가능합니다.

    제품 포장 상에 위험물 규정에 맞는 라벨 작업 필수 **

    결합 포장시 내부용기가 120ml 초과 액체인경우 상방향 ↑↑ 표시라벨 부착 필수

     

    박스마다 위험물 (LQ: LIMITED QUANTITY) 라벨 부착 되어야 합니다. LQ라벨은 일반 용지에 프린트를 해서는 안되고 

     

    사고로 화물이 바닷물에 침수 되더라도 몇개월간 부식 되지 않는 전용 코팅이 된 라벨만 사용이 가능하며 

     

    각 변은 10 C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방향표시 박스 양쪽 끝에 부착 하셔야 하고

    LQ라벨은 박스 겉면에 보이도록 부착해서 상방향 라벨과 LQ라벨이 동시에 보이도록 쌓아서

    랩핑과 밴딩작업까지 하셔야 합니다. (공장에서 작업 어려우실 경우 라벨링 및 PALLET 작업 대행 가능) 

    컨테이너 4면에 LQ라벨 부착 필수이며 오렌지 UN 넘버 라벨은

    선사에 따라 필수 부착해야 하는 선사가 있습니다. 

    손소독제 수출로 문의 사항이나 견적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