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네 (ATA Carnet) 발급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 작성일2020/06/11 11:49
- 조회 1,165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 수출 또는 보세 운송하는데 요구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 대신 이용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ATA까르네 없이 전시품, 방송장비 같은 작업공구나 상품견본을 외국에 가지고 나갈 경우, 수입통관시 필요로 하는 통관서류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류작성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복잡한 통관수속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ATA 까르네를 이용하면 통관서류와 담보를 대신하게 되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ATA까르네를 상품을 위한 방문 비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올림픽, 월드컵등 각종 세계 , 각종 전시회에 참가할 때 ATA까르네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까르네를 발급하고 있기에, 대한상공회의소의 까르네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참고하세요~
ATA Carnet(까르네 통관)란?
# ATA Carnet란?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 입니다.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통관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ATA까르네를 이용하시면 ATA협약가입국 어느 나라에서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ATA Carnet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 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금지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ATA Carnet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세관이 재수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ATA Carnet 협약국(회원국) 현황
그리스 / 남아프리카 / 공화국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러시아
레바논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마케도니아 / 말레이시아 / 모로코 / 모리셔스 / 몰타 / 몽고
미국 / 벨기에 / 벨라루스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세네갈 / 세르비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스페인 / 슬로바니아 / 슬로바키아 / 싱가폴 / 아이슬랜드 / 아일랜드 / 안도라 / 알제리아 / 에스토니아 / 영국
오스트리아 / 이란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인도 / 일본 / 중국 / 지브로터 / 체코 / 칠레 / 캐나다 / 코트 / 디브아르 크로아티아 태국 터어키 / 튀니지 / 포르투칼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한국 / 헝가리 / 호주 / 홍콩
- 협약국 중 인도, 중국은 전시회 물품인 경우에만 까르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래 나열된 국가들은 EU회원국으로 ATA까르네 사용시 1개국으로 분류합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스웨덴,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남아프리카공화국 근접 국가인 SWAZILAND, NAMIBIA, LESOTHO, BOTSWANA도 까르네 발급이 가능합니다.
ATA Carnet 보증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공회의소 빌딩 1층
지하철 1호선,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전화 : 02-6050-3303
팩스 : 02-6050-3319
ATA Carnet 발급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공회의소 빌딩 1층
지하철 1호선,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전화 : 02-6050-3303
팩스 : 02-6050-3319
※ ATA Carnet는 본소에서만 발급합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범천1동 853-1
전화 : 051-645-7771/5
팩스 : 051-644-5910
대구상공회의소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07
전화 : 053-755-0041/6
팩스 : 053-751-3163
안양상공회의소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05-2
전화 : 031-447-9171/6
팩스 : 031-443-9260
서명등록업체 확인
신규 신청업체는 서명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기 등록업체는 서명등록의 유효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십시오.
※ 서명등록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서명등록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양식 수령
까르네 양식의 수령을 위해서는 상공회의소 증명발급팀(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공회의소빌딩 1층 전화: 6050-3303, 팩스 : 6050-3319)을 방문하여 방문국, 사용목적 등에 관하여 상담 후 관련 양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신청서 및 ATA Carnet 증서를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에 접수합니다. 접수자는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적정한지와 상품의가격 등을 심사하여 담보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자는 담보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납 입 할 수 있으며 접수자에게 발급수수료를 납입 하면 서류의 접수가 끝납니다. 보증보험료는 중국, 인도, 크로아티아 는 물품총액의 2.0%이고 그외의 나라는 0.8% 정도가 소요됩니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시 인감이 필요하오니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수수료
회 원 : 110,000원(부가세포함)
비회원 : 165,000원(부가세포함)
발급서류 수령
접수된 서류는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발급서류의 사용
물품과 함께 까르네증서로 국내는 물론 외국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입시 까르네로 신고한 물품을 재수출신고없이 반출하여 불필요한 클레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반납
까르네증서의 사용을 필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상공회의소에 반납하여 주십시오. 심사 후 사용이 정확히 이루어진 까르네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의 해지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담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신 경우에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보험환급
보험해지를 위해서는 보험사 소정양식의 환급청구서에 상공회의소의 동의인이 필요하며 반환금 입금을 위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증보험사에 제출합니다. 보험료환급청구서는 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상공회의소빌딩 13층
지하철 1호선,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전화 : 02-753-4760, 6050-0021
팩스 : 755-0286
담당 : 장원대리점 이 정은 대표
ATA까르네 신청서
서명등록업체 확인
신규 신청업체는 서명등록을 신고하여야 하며, 기 서명등록업체는 유효기간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각 항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기재합니다.
물품의 용도는 아래 사항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합니다.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람회.박람회 등(Fairs/Exhibitions)
일시수입국은 최종 목적국이 아니더라도 세관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수출예정일은 물품의 수출신고 예정일을 재수입예정일은 물품의 재수입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총괄목록(신청서 첨부용)
모든 문자 및 숫자는 영문타자 또는 PC로 작성합니다.
대상물품은 1란부터 6란까지 표기합니다.
총괄목록의 3란 및 5란의 합계란에는 숫자 및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각 물품은 물품의 개수 마다 1개의 번호를 부여한다. 단, 2개 이상의 부분품이 한 개의 물품을 형성 할 경우에는 각 부분의 성질, 가격, 중량 등을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단일 품목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원으로 표시합니다.
까르네의 발급심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 발급기관이 가격에 관계되는 참고자료 첨부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ATA Carnet 양식
모든 문자 및 숫자는 영문타자 또는 PC로 작성합니다.
A항의 "명의인 및 주소"란에는 신청업체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B항의 "사용인"란에는 통관을 담당할 개인 또는 운송회사명을 기재합니다. 단, 통관시마다 사용인이 다를 경우에는 녹색 용지에는 "An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라고 기재하고 실제 통관 서류인 황색 및 백색용지에는 실제 통관을 담당 할 개인 또는 운송 회사명을 기재하고 and/or an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라고 기재합니다. 수입 voucher의 사용 인은 B/L상의 Consignee 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C항의 "물품의용도"란에는 발급신청서에서 선택한 용도를 기재합니다.
Commercial Samples, Professional Equipments, Fairs/Exhibitions
D항과 E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통관에 지장이 없습니다.
F항은 ATA Carnet의 올바른 사용법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까르네 대상 물품은 총괄목록의 제1란에서 제6란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표지이면의 총괄목록의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 소정의 양식 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물품이 전시용인 경우에는 수입증서의 C항에 동 전시회 및 주최자의 명칭과주소를 기입할 것이 요망됩니다.
까르네는 읽기 쉽고 지울 수 없도록 기입되어야 합니다.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ISO표준 8601호에 따라 일자는 연/월/일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한국에서의 출국 전 유의사항
발급받은 ATA Carnet 서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우측하단에 "명의인 싸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세관에서 반출물품과 함께 수출신고용 황색 용지로 수출신고를 하고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좌측하단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ATA Carnet 서류가 유효합니다.
외국에 입국 전 유의사항
백색 수입 세관서류의 F항(일시수입신고)의 a) 란에 일시 수입되는 물품의 총괄목록상의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ATA Carnet서류의 총괄목록상의 품목중 일시 수입되지 않는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횡선을 그어 삭제 합니다.
백색수입 재수출서류에 세관에서 기재한 사항(일시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 수입일자, 세관의 스탬프 등)을 확인하고, 백색수입세관서류 우측하단부에 서명합니다.
세관에서는 사용인이 서명한 수입 Voucher를 절취하여 보관합니다.
외국에서의 출국 전 유의사항
백색 재수출 세관서류 절취선 하단부의 수출 Voucher의 F항(재수출신 고) a)란에 재수출되는 물품의 총괄목록상의 품목 번호를 기재합니 다.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세관을 찾아 재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이 문을 여는 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에 전화를 하여 재수출신고 방법을 문의하여 출국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Voucher에 서명하기 전에 수입시와 마찬가지로 세관에서 기재한 사항(재수출된 물품의 품목번 호, 재수출일자, 세관의 스탬프 등)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세관에서 사용인이 서명한 재수출 Voucher를 절취하여 보관토록 세관원에게 주의를 환기 시킵니다.
입국시 세관이 지정한 재수출일은, ATA증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할 지라도 까르네 소지인은 반드시 재수출일 이전에 반출 하여야 합니다.
한국으로의 입국 전 유의사항
황색 재수입용지에 세관의 재수입 물품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신고를 필하지 못하였을경우 우리나라 세관의 재수입 확인이 방문국 에서의 재수출을 입증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까르네 사후관리
ATA Carnet는 사용(물품의 재수입)후 즉시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용내역의 검토 를 통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 급기관의 관계자와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함으로써 사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발급시 가입한 이행(지급)보 증보험을 해지하여 보험의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환불받는 등 금전상의 이득도 거둘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해지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보험료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금 입금계좌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클레임의 발생을 예방하자
클레임은 외국세관에서 ATA Carnet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및 제세의 환수를 목적으로 제기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TA Carnet의 유효기간 또는 입국시 세관에서 정한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 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ATA Carnet로 재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클레임이 제기되므로 재수출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괄목록상의 물품에 관해 부정확하게 기재하였을 경우에도 클레임이 발생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관신고를 필할 수 있도록 공항에 일찍가고 또 세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명의인의 의무 입니다.
분실, 도난시 관련기관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도 클레임이 제기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료출처 :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