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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정보 / 위험물 검사 및 진행 절차
    • 작성일2020/06/26 17:35
    • 조회 3,062

    위험물이란 일반적으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 또는 특별한 상황하에서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 인화성, 유독성, 부식, 방사성, 질식, 자연발화, 전염, 중합, 동상 등을 초래하여 인간, 생명체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모든 화학물질이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며 항공기로 운송될 때 위험물로 분류 된 제품이 선박으로 운송시 일반 화물로 분류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내에서는 규제없이 운송되던 제품이 유럽에선 위험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험물 운송규정을 기반으로 위험물을 정의합니다. 위험물은 단순하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운송수단과 현지 국내법 등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위험성의 여부가 확정됩니다. 최초로 위험물을 규정한 유엔에서도 다양한 사고사례 및 오랜 경험과 기록을 토대로 위험물 관련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으로 운송사에는 IMDG CODE에 등재 된 제품을 해상 위험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위험물 운송절차 

    1.위험물 분류 : 체계적으로 작성된 *MSDS를 토대로 수출-수입 예정인 화물이 운송 경로에 따라 위험물인지 일반 단계인지 먼저 파악하는 단계

    2.위험물 용기 : 선택 : IMDG CODE 4장에서는 위험물의 특성에 따라 UN용기의 종류, 재질, 포장 가능한 중량 등에 대해 규정 

    3.위험물 포장 : UN용기 (위험물을 포장할 수 있는 용기), 드럼 박스 캔 IBC 용기 등 다음과 같은 용기의 고유의 형식 사양을 의미 

    4.위험물 표시 : 제품에 대한 취급방식 및 사고대처 방안을 내포 (경고라벨/ UN 번호) 

    5.컨테이너 수납 : IMO(국제해사기구) 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운송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작업 방법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 컨테이너 작업시 이 지침서를 참조 

    6.위험물 검사증 : 해사원에서 발급하는 위험물 검사증 (써티) 선사에 제출 필수 

    *MSDS : 안전보건자료를 의미하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는 안전에 대한 제품 안내서 입니다.

    위험물 운송을 위한 첫 번째 준비 과정으로 위험성 여부와 명확한 특성의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UN의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는 TYPE OF DANGER (위험유형)에 따라 9가지 대분류 (CLASS)로 표준화 하였고,

    DANGER VARIATIONS (위험 유형별 종류)에 따라 소분류 (DIVISION)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EGREE OF DANGER (위험 정도)에 따라 PACKING GROUP (포장 그룹)을 I, II, III 등급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 위험물의 용기등급 포장의 목적상 제1급, 제2급,제6.2급 및 제7급을 제외한 모든 위험물은 각 물질이 갖는 위험정도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물질 또는 제품에 대한 용기등급은 그 물질 및 제품에 대한 개별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급(화약류, explosives)은 폭발성 물질, 폭발성 제품 및 실제적인 폭발효과 또는 화공효과(火工效果)가 발생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조된 기타의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제1급은 다음의 6가지 위험등급(hazard division)으로 구분한다.
    • 등급 1.1(division 1.1) :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 및 제품
    • 등급 1.2(division 1.2) : 비산 위험성은 있지만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 등급 1.3(division 1.3) :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약한 폭풍 위험성이나 약한 비산 위험성 중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모두의 위험성은 있지만,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 등급 1.4(division 1.4) : 심각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 등급 1.5(division 1.5) :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鈍感)한 물질
    • 등급 1.6(division 1.6) :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극도로 둔감한 제품

    제2급(가스류, gases)은 50℃에서 증기압이 300kPa을 초과하는 물질 또는 20℃, 표준압력 101.3kPa에서 완전히 기체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제2급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제2.1급(class 2.1) : 인화성 가스
    • 제2.2급(class 2.2) : 비인화성ㆍ비독성 가스
    • 제2.3급(class 2.3) : 독성 가스

     

    제3급(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s)은 일반적으로 “인화점(flashpoint)”을 참조하여 밀폐식 시험법(closed-cup test)으로 60℃(이것은 개방식 시험법으로 65.6℃에 해당함)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액체 혼합물 또는 용해되거나 현탁(懸濁)된 상태의 고체가 함유된 액체(예를 들면, 페인트, 바니시, 래커 등과 같은 것을 말하지만, 자신의 다른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등급으로 분류되는 물질은 제외)를 말한다.

    주) 인화점(flashpoint) : 액체의 증기가 공기와 섞여서 발화성 혼합물을 형성하는 가장 낮은 액체온도를 말함.

    인화성 액체에는 다음 물질도 포함한다.
    • 자신의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에 제공되는 액체.
    • 고온(elevated temperature)의 액체상태로 운송되거나 운송에 제공되는 물질로서, 최고운송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것.

     

    제4급(가연성물질)은 운송조건하에서 쉽게 연소하는 물질 또는 화재를 일으키거나 조장할 수 있는 물질로서, 화약류로 분류되는 물질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4급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제4.1급(Class 4.1) - 가연성 고체 : 운송 중 조우하는 조건에서, 쉽게 연소하는 고체 또는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조장할 수 있는 고체 ; 격렬하게 발열반응(exothermic reaction)이 일어날 수 있는 자기반응성 물질(고체 및 액체) ; 충분히 희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폭발할 수 있는 고체 둔감화 화약류.
    • 제4.2급(Class 4.2) - 자연발화성 물질 : 운송 중 조우하는 정상조건에서 자연적으로 발열하거나 공기와 접촉하여 발열하기 쉬우며, 그 결과 화재를 일으키기 쉬운 물질(고체 및 액체).
    • 제4.3급(Class 4.3) -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 물과 상호 작용하여 자연적으로 인화성이 되거나 위험한 양(量)의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기 쉬운 물질(고체 및 액체).

     

    제5급은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을 말한다.

    제5급은 다음의 2가지 급으로 세분한다.
    • 제5.1급(Class 5.1) - 산화성 물질 : 물질 자체는 반드시 가연성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하여 다른 물질을 연소하게 하거나 연소를 돕는 물질을 말한다. 그러한 물질은 제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 제5.2급(Class 5.2) - 유기과산화물 : 2가(二價)의 -O-O- 구조가 있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 래디칼(radical)로 치환된 것으로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로 간주할 수 유기물질을 말한다. 유기과산화물은 발열성 자기가속분해가 일어날 수 있는 열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이다.

     

     

    제6급은 독성 물질 및 전염성 물질을 말한다.

    제6급은 다음의 2가지 급으로 세분한다.
    • 제6.1급(Class 6.1) - 독성 물질 : 섭취, 흡입 또는 피부 접촉 시 사망하게 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주거나, 인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6.2급(Class 6.2) - 전염성 물질 : 병원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물질을 말한다. 병원체(pathogen)란 인간 또는 동물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차, 기생충, 진균류 포함) 및 기타 작용 인자{프라이온(prion)과 같은 것}를 말한다.

     

    제7급(Class 7)(방사성 물질, radioactive material)은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방사능 농도와 위탁화물의 총 방사능 양자가 IMDG Code 제2.7.2.2.1항부터 제2.7.2.2.6항까지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8급(부식성물질)은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체조직과의 접촉시에는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거나, 누출된 경우에는 다른 화물 또는 운송수단을 파손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9급(Class 9)(기타 위험물 및 제품, 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and article)은 운송중 다른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성을 나타내는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제9급은 특히 다음 물질을 포함한다.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 A편(개정판 포함)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위험특성을 경험적으로 나타내었거나 나타낼 수 있는 물질로서, 다른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및 제품.
    • 1974년 SOLAS 제7장 A편의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하지만, MARPOL 73/78 부속서 3(개정판 포함)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질.

     

     

    기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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