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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오류 예방법
    • 작성일2020/06/29 12:12
    • 조회 768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제품의 송품장상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이하 인증수출자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TA에서는 품목별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이 필수충족 요건이며, 이와 더불어 협정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요건들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해서만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의 HS코드 분류와 원산지 판정이 정확했다 하더라도 수출자가 작성한 신고문안상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FTA 적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고 설사 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사후검증에서 추징의 위험이 계속 존재합니다.

    송품장에 적어야 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를 EORI* 나 VAT** 번호 (통관고유부호 및 사업자번호) 등과 혼동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해 주셔야 합니다. 

    *EORI(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는 2009년 7월 부터 시행된 제도로 EU에서의 국가간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우리나라의 통관고유부호와 유사한한 것으로 상품의 수입, 수출에 관련된 모든 주체(기업,사람)은 EORI 번호가 필요하다.

    ** VIES VAT NUMBER  사업자 번호

    EU 인증수출자 번호는 국가별로 인증코드 체계가 다릅니다.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주요 오류 형태"

    -EU 인증수출자번호 누락 또는 오기재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EORI NO" 또는 "VAT NO"를 기재

    -EORI NO 또는 VAT NO를 인증번호 체계로 조작하여 기재

    -인증번호체계의 "세관코드","지역코드","세관관서코드"를 허위로 기재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확인 절차"

    1단계 EU에서 통보한 각 국가별 인증번호 체계와 일치 여부 확인

    2단계 EU집행위 홈페이지를 통해 EORI번호, VAT번호, 전자수출신고 번호 해당 여부 확인

    3단계 인증수출자인증서 (사본) 를 요구하여 유효성 확인  (인증일자, 특혜대상국가에 한국 포함 여부 등)

    4단계 위의 단계로 확인 불가 및 인증서 미 제출시 확인이 될 때까지 FTA적용을 보류 후 FTA 사후적용 진행,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FTA 사후적용(사후신청)이 가능함. 

     

    한-EU FTA 적용 문의는 "엘에스종합물류"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