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화물 검사제도
- 작성일2020/07/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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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화물 검사제도 " 란?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급증하는 모든 수입물품(환적화물 포함) 에 대해 감시, 검사하는 것은 한계
선박회사가 제출하는 적하목록의 정보를 통해 국내 반입되는 화물중 정밀검사가 필요한 일부 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
즉, 화물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관단계에서 최소한 검사를 통해 전체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는 제도.
모든 화물이 검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박회사가 제출하는 적하목록 상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세관 전산시스템에서 검사실적 관리가 이뤄지고 세관 선별시 참고 됩니다.
1. 수하인 또는 통지처의 사업자등록번호
2. 업체명, 주소
3. 품명
세관의 물품 검사 방법에는 크게 "1. 관리대상화물검사" 와 "2. 수입신고 검사" 2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