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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고시 시행 안내
    • 작성일2020/07/22 14:28
    • 조회 431

    관세청 통관기획과 -3556(20.7.13)호와 관련으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고시)>가 제정.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제정고시 시행(’20.7.12.) 관련 협조 사항 안

    2. (참고) (식약처 고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전문)

    3. (관세청) 코로나19 QA 마스크등 수출입 통관

    4. 마스크 수급조정조치(수출관련) QnA

    5. 보건용 마스크 수출 관련 안내문

    6.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 양식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수출을 제한하는 마스크는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마스크입니다.

     ㅇ 따라서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산품 등 마스크는 수량, 수출자 등 별도의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 중 보건용 마스크는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되지만,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