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화물 통관안내
- 작성일2020/07/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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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8501&cntntsId=2800
이사물품 통관이란?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세관신고서류(반입내역서/위임장), 수하인(consignee) 외 동반가족의 여권사본과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이사화물의 수하인(consignee)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 있어야 하므로, 혹시라도 주재원분이 입국이 늦으신 경우는 배우자님이 수하인(consignee)가 되셔야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8502&cntntsId=2801
이사화물통관 전체 절차
- 첨부1 해외 이사화물 통관안내.pdf (용량 : 708.9K / 다운로드수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