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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두직통관 수입화물 병행검사 체제 도입(20.08.18)
    • 작성일2020/08/19 09:06
    • 조회 480

    1. 제도 도입 취지

    1)부산본부세관은 8월 18일부터 부두직통관* 컨테이너 수입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인적(人的) 검사 중심에서 컨테이너 검색기 기반의 과학장비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부두직통관 화물은 보세구역 경유 없이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부두 내에서 통관되어 물류 비용 및 통관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

    2)세관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입화물을 선별해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부두직통관 검사는 부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화물이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수입검사를 진행하므로, 컨테이너 일부 발췌검사를 악용한 범죄행위(알박기, 커텐치기 등) 등 우범 화물의 사각지대 우려가 대두되어 왔다.

    -컨테이너 전량 적출검사*의 경우 내장품을 적출한 후 재적입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주의 검사 비용과 통관 소요시간 부담으로 수입검사에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 통상 건당 100만원 이상의 적출입 비용과 2일 이상의 통관시간 소요

    3)금번 조치로 X-ray 투시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을 사전 판독함으로써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뿐만 아니라, 수입신고 이외 물품, 세율차이가 많은 물품의 허위신고 예방 등 수입신고의 정확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4)아울러, X-ray 검색 이후 위험도가 낮은 화물은 컨테이너 전량적출검사를 일부발췌검사로 변경하여 화주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 수입업체의 컨테이너 검색기 검사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은 세관에서 지원된다.

    2.병행검사 절차(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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