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수출 통관 절차
- 작성일2020/08/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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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 등 보건용 마스크 수출 통관 절차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1.수출 가능한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
※ 수술용마스크 및 비말차단용마스크(‘20.6.1. 의약외품으로 유형 신설)의 경우 수출 금지
2.수출자
-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3.수출 가능 물량
식약처장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 로 정한 수량 (‘20.7.12. 수출신고 건부터 적용)
- 업체별 배정된 수출가능 물량은 의약품안전나라 생산·판매실적 신고 화면에서 매월 1일(7월의 경우 12일) 확인 가능
- 수출 물량이 식약처장이 정한 수량 이내인지 확인을 위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수출허용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제정고시 제9조제3항)
(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 세부 절차 등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의약품안전나라 참고 -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 신청서 -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사본 - 생산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수출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에 경우 해당) |
※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 가능 물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의 사전 승인 필요
4.수출 가능 국가 및 목적 : 제한 없음
5.수출 절차
수출계약 ⇒ 수출허용량 확인⇒세관장신고⇒식약처신고⇒통관
* 생산업자 등 :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 생산실적신고시스템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6.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무역서류(상업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발행 수출허용량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