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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MB) 수출
    • 작성일2020/08/19 09:18
    • 조회 420

    1.수출 가능한 마스크 MB : 보건용 마스크 MB

    ※ 수술용 마스크 MB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MB의 경우 수출 금지

    2.수출자

    -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

    -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3.수출 가능 물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 로 정한 수량 (‘20.8.6. 수출신고 건부터 적용)

    - 업체별 배정된 수출가능 물량은 전자신고시스템 생산·판매실적 신고 화면에서 매월 1일(8월의 경우 18일) 확인 가능

    - 수출 물량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량 이내인지 확인을 위해 한국섬유수출입협회로부터 수출허용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제정고시 제6조제4항)

    (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 세부 절차 등 전자신고시스템 참고

    - 보건용 마스크 MB 수출 허용량 확인 신청서

    - 생산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수출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에 경우 해당)

    ※ 다만,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 가능 물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승인 필요

    4.수출 가능 국가 및 목적 : 제한 없음

    5.수출 절차

    1)수출 계약

    - 생산업자 등* : 구매자와 수출량, 수출금액, 일자 등 협의 및 계약 체결

    2)수출 허용량 확인

    - 생산업자 등* :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 허용량 확인서 신청(월간 수출허용량 이내 신청)

    - 섬수협 : 구비서류 검토 후 확인서 발급

    3)세관장 신고

    - 생산업자 등* : 일반 수출절차와 동일

    4)산업부신고

    - 생산업자 : 전자신고시스템**에 수출량 신고(다음날 낮 12시까지)

    5)통관

    - 생산업자, 관세청 : 수출신고 잔량관리

    * 생산업자 등 : 보건용 마스크 MB생산업자,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MB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 전자신고시스템 : MB.techtex.or.kr

    6.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무역서류(상업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 한국섬유수출입협회장 발행 수출허용량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