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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CCC 인증제도
    • 작성일2020/08/25 10:09
    • 조회 450

    CCC (중국)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엘에스종합물류로 편히 연락 주세요.

    LS@LSLTS.CO,KR  T.02-336-6012 김하나 과장  

     

    1. 개요

     

    ▣ 정의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

     

    ▣ 개요
    - 중국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상품검사제도 - CCC마크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중국내의 판매, 수입, 출고, 통관이 불가함.

     

    ▣ 관련기관
    -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AQSIQ) : 제도 기준 및 인증품목 승인 -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CNCA) : 인증품목개발 및 인증기관지정 (www.cnca.gov.cn) - 인증기관(DCB) : 인증신청 접수 및 처리

     

    ▣ 대상품목 - 전선 및 케이블(5), 전기스위치, 보호장비 및 전기접속장치(6) - 저전압 전기장치(9), 소형전동기(1), 전동공구(16), 전기용접기(15) - 가정용 전기제품(18) - 음향 및 영상제품 (라디오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16) - 정보기술(IT)장비(12), 조명장비(2), 정보통신 단말기(9) - 자동차 및 안전부품(4), 차량 타이어(3), 안전유리(3), 농기게제품(1) - 라텍스제품(1), 의료기기(7), 소방기기(3), 안전기술 방범설비(1) - 건축자재 및 내장재(3) 등 135개 품목

     

    ▣ 적용국가 - 중국


    ▣ 적용규격 - GB

     

    ▣ 신청절차
    인증기관에 신청 ⇨ 서류심사 ⇨ 형식시험 ⇨ 공장심사 ⇨ ⇨ 인증기관의 종합평가 ⇨인증서 및 인증마크 발급 ⇨
    사후 검사 및 관리

     

    ▣ 인증마크

     

    ▣ 기타
    ▣ 인증마크
    -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은 수입되기 전에 인증을 받고, 그 후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며, 중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공장에서 출하되기 전에 인증을 받고, 그 후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 CCC 면제대상 : 연구용, 시험용 또는 기술검토용 품목 : 완제품 가공후 수출을 위한 부품 : 대외무역 계약에 의거, 100% 수출을 위한 공급제품 (부분제품의 반입국이나 내수의 경우는 제외) : 기술개조를 위한 생산라인 도입을 목적으로 수입한 부품 : A/S 또는 단종된 제품의 수리를 위한 부품 : 3국 무역을 위해 중국을 경유만 하는 제품 : 기타 특수 상황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