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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시 과세환율이란?
    • 작성일2020/09/15 08:55
    • 조회 450

    1.과세환율 개념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

     

    2.수입물품 과세환율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이 고시하는 환율을 사용합니다.

     

    수입신고필증상의 환율은 관세의 부과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3.과세환율 조회 방법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각 통화별 과세환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