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
- 작성일2021/09/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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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를 하시는 분은 실무적으로 원산지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원산지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명시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서,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발급주체, 서식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원산지신고서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어집니다.
같은점
원산지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인 것도 동일합니다.
차이점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율발급 중에서 송품장 신고방식으로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가 원산지신고서인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율발급중 원산지신고서외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로 권고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슈사항
따라서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원산지신고서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