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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
    • 작성일2020/06/25 11:04
    • 조회 417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 4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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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도 개요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외적으로 국가가 일정조건 하에 보전해 주는 제도

    2.관련법

    관세법 제173도 3항

    3.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만, 2020년은 예산범위에 따라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임

    4.검사유형

    1)관리대상화물

    2)부두직통관화물

    3)적재지검사 수출화물

    5.물품범위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

    6.지원범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7.지원제외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 자

    -국세징수법 제30조의 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