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MB) 수출
- 작성일2020/08/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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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출 가능한 마스크 MB : 보건용 마스크 MB ※ 수술용 마스크 MB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MB의 경우 수출 금지 2.수출자 -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 -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3.수출 가능 물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 로 정한 수량 (‘20.8.6. 수출신고 건부터 적용) - 업체별 배정된 수출가능 물량은 전자신고시스템 생산·판매실적 신고 화면에서 매월 1일(8월의 경우 18일) 확인 가능 - 수출 물량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량 이내인지 확인을 위해 한국섬유수출입협회로부터 수출허용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제정고시 제6조제4항) (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 세부 절차 등 전자신고시스템 참고 - 보건용 마스크 MB 수출 허용량 확인 신청서 - 생산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수출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에 경우 해당) ※ 다만,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 가능 물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승인 필요 4.수출 가능 국가 및 목적 : 제한 없음 5.수출 절차 1)수출 계약 - 생산업자 등* : 구매자와 수출량, 수출금액, 일자 등 협의 및 계약 체결 2)수출 허용량 확인 - 생산업자 등* :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 허용량 확인서 신청(월간 수출허용량 이내 신청) - 섬수협 : 구비서류 검토 후 확인서 발급 3)세관장 신고 - 생산업자 등* : 일반 수출절차와 동일 4)산업부신고 - 생산업자 : 전자신고시스템**에 수출량 신고(다음날 낮 12시까지) 5)통관 - 생산업자, 관세청 : 수출신고 잔량관리 * 생산업자 등 : 보건용 마스크 MB생산업자,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MB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 전자신고시스템 : MB.techtex.or.kr 6.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무역서류(상업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 한국섬유수출입협회장 발행 수출허용량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