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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 다자누적이란?
    • 작성일2020/12/07 13:27
    • 조회 864

    내년 발효 예정인 RCEP 협정에서는 다자간 누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간 누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누적기준 개념

    누적기준이란 원산지결정 시 다른 협정국에서 발생한 재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하거나 다른 협정국에서 수행된 가공공정이나 창출된 부가가치를 자국에서 수행되거나 창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FTA 원산지규정의 보충규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한-중국 FTA 협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품 생산과정에 중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중국산 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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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자누적

    FTA 체약당사국이 각각 한 국가로 구성된 경우에 허용되는 누적으로 1:1 FTA 협정에서 일반적으로볼 수 있는 누적을 말하며, 반면에 다자누적은 FTA 체약당사국의 한쪽(1:N) 또는 양쪽(N:N)이

    여러 국가로 구성된 경우에 인정되는 누적형태로 누적형태에 따라 누적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3.비지니스 활용 모델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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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발효를 앞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에 따라 수출기업에 큰 기회가 열렸지만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전세계 인구와 교역량의 30%를 아우르는 거대경제권으로 우리 수출기업에는 큰 기회요인이지만 원산지 규정을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정리했습니다.

     

     

    1.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 추가

     

    그동안 아세안과 중국 수출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허용됐으나 RCEP은 이에 추가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증수출자란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원산지 관리·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기에 관세청은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회원국간 누적기준 허용

     

    또한 RCEP은 회원국간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합니다.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RCEP 회원국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3.FTA 협정 선택 적용

     

    수출기업들은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 FTA가 겹치는 국가들과 거래할 경우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고려해야 합니다.